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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현역병 휴가의 모든 것 정기휴가부터 외출 외박까지

by editor6141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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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아들, 남자친구, 혹은 친구를 둔 분들이라면 현역병 휴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종류의 휴가가 있고, 얼마나 휴가를 나올 수 있는지, 또 휴가 중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은 현역병 휴가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현역병 휴가의 종류

현역병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볼께요. 이 모든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제12항제2호, 제13조 및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정기휴가

정기휴가현역병이 군 복무 중 반드시 받는 휴가예요. 

구분 복무 기간 정기휴가 일수
육군/해병대 18개월 24일
해군 20개월 27일
공군 21개월 28일

이 휴가는 일반적으로 연가라 불리며, 병 영내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활용돼요.

○ 공가

공가는 공적인 일로 인해 군 복무를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가예요. 예를 들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공무로 불려갈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최대 30일), 외국유학이나 군사교육, 위탁교육 시험 응시, 올림픽이나 전국체육대회 참가,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진단이나 감염병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유로 받을 수 있어요.
공가는 개인의 신상변동보다는 국가나 공공의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 사유로 신청해서 받는 휴가예요.

사유 휴가 일수
본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필요 기간
직계가족 부상/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
본인 혼인 시 5일
자녀 혼인 시 1일
배우자 출산 시 20일 (둘 이상 출산 시 25일)
가족 사망  
- 배우자, 부모 사망 시 5일
-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입양 시 20일
구직 활동 (복무기간 절반 이상 남은 병) 2일 이내

청원휴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가라, 병사들에게 큰 위로와 지원이 돼요.

○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예요.

휴가 종류 내용 및 조건 휴가 일수
위로휴가 훈련, 검열, 특별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주어짐 7일 이내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주어짐 10일 이내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한 달에 3일 이내


특별휴가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보상, 위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힘든 훈련이나 근무 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휴가와 외출·외박 어떻게 다를까?

○ 외출·외박의 종류와 특징

외출과 외박은 휴가와 달리 단기간 병영을 벗어나 영외에서 용무를 보거나 심신을 회복하는 제도예요.
외출은 보통 하루 단위로 허가되며,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될 수 있어요.
신병격려 외출·외박, 특별외출·외박, 공용외출·외박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과 허가 기준이 달라요.

구분 주요 내용
신병격려 신병교육 수료 후 1회 허가, 외박은 48시간(공휴일 포함 시 72시간)
특별외출·외박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공용외출·외박 업무연락 등 공무수행을 위해 허가

○ 면회 허가

면회는 병영생활 중 가족이나 친지가 병영을 방문해 만나는 제도예요.

  •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영내 외 장소에서도 가능해요.
  • 면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원칙이지만, 계절이나 부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과 비상소집

휴가와 외출·외박은 군의 임무 수행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전시·사변, 천재지변, 재난, 교육훈련·평가·검열, 징계심의대상, 부대임무수행 등 다양한 사유로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외출·외박·휴가 중인 군인은 즉시 귀영해야 하며,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이 어려울 경우 인근 부대에 신고해야 해요.

○ 휴가 및 외출·외박 활용법과 주의사항

휴가 및 외출·외박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휴가 중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부대관리훈령」 제62조부터 제65조의2까지에 명시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휴가  외출·외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외출, 외박, 휴가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해요. 또한, 행선지를 명확히 해두고, 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 사항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휴가 연장이 필요할 때는 미리 부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가족의 변고 등으로 복귀가 늦어질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해요.

군생활을 하면서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순간은 군인에게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휴가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휴가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휴가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나 불필요한 제한이 있다면, 병사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휴가 제도가 더욱 간소화되고,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군 복무 환경이 점차 개선되면서, 휴가 제도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병사들이 군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글의 출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군생활을 준비하거나 현재 복무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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