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생활 정보

정부 세금 제도를 개편 ‘가족친화 과세’ 검토

by editor6141 2025. 6. 29.
반응형

요즘 정부에서 기혼이나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세제 개편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 방식

우리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소득세 과세 방식은 개인별 과세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죠. 물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세금 부과 방식은 개인의 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 논의되는 가족친화적 과세 방식

그렇다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과세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흔히 미국식 또는 프랑스식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모델이 거론되고 있어요.

○ 미국식 부부 단위 과세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개인별 신고와 부부 합산 신고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부부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이를 2로 나누어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산출된 세금을 각자 부담하게 되죠.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신고를 통해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해요.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로 계산하고, 자녀 2명까지는 각각 0.5, 그리고 세 명부터는 다시 1로 계산해서 가족 계수를 구하게 돼요. 그 후, 가족의총 소득을 이 가족 계수로 나누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금을 다시 가족 계수로 곱해서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구분 현행 한국 세제 미국식 (부부 합산 과세) 프랑스식 (N분할 제도)
과세 단위 개인 단위 부부 단위 (합산 신고 선택 가능) 가족 전체 단위
공제 구조 근로소득공제 중심 공제 한도 확대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뒤 세율 적용
자녀 수 반영 제한적
(자녀장려 세제 등 일부 적용)
부분 반영
(자녀공제 있음)
강하게 반영
(가족 계수 활용, 자녀수 우대)
주요 특징 누진세 중심
개인별 신고
부부 소득 합산 가능
공제·과표 확대
가족 수 많을수록 실질 과표 낮아짐
다자녀 가구에 유리

프랑스식 과세 방식에 대한 예시를 하나  볼까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 외벌이 가구에 자녀가 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구분 현재 과세 방식 프랑스식 과세 방식
(가족 계수: 1+1+0.5+0.5 = 3)
연봉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과세표준 1억 3,275만 원 1억 5천만 원 ÷ 3 = 5천만 원
적용 세율 35% 15%
예상 세금 약 2,960만 원 1,667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에 다시 3을 곱한 값)

◎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점

○ 기대 사항

이러한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은 분명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우려 사항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일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2%에 달하고,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60%를 넘는다고 해요. 만약 가족 단위로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면, 상대적으로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이른바 '고독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가족 단위 과세로 전환될 경우, 세금이 덜 걷히게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 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족 단위 과세로 갈 경우 약 32조 원, 부부 단위 방식으로 갈 경우 약 24조 원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요. 이는 전체 소득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은 출산과 육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고독세 논란처럼 1~2인 가구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30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2인 가구의 목소리도 중요하며, 막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역시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친화 과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래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