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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 가정 7월부터 수도세 최대 30% 감면 혜택 받으세요.
editor6141
2025. 6.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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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전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이 정책은 출산 장려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시정 방향에 따라 마련된 거랍니다. 실제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77,000세대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 감면 대상과 조건
○ 감면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동일 세대 내에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감면율과 혜택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자녀 수 | 감면율월 | 감면액(예상) | 연간 감면액(예상) |
2자녀 | 10% | 약 2,600원 | 약 31,000원 |
3자녀 이상 | 30% | 약 7,800원 | 약 93,000원 |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5년 6월 9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해요.
- 방문: 2025년 6월 19일부터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보조금24(정부24) 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분증과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소 방문
- 신청서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돼요.
-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니, 늦지 않게 챙기셔야 해요.
- 신청일 이전 요금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전출이나 주민등록지 변경 시에는 감면 해지 및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 아파트에 사시는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수용가명과 수용가번호(숫자 8자리)를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현실적인 지원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높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설계되어, 대전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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