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절차·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노후차 조기폐차, 왜 필요할까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제도,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신청 대상부터 절차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내 차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1.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출고 시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또는 출력에 따라 2005~2006년 이전 모델.
- 관용차량은 지원 제외: 민간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절대 안 되는 차량
- DPF나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 (단, 출고 시 DPF 장착 차종은 예외).
- 체납금이 있는 차량: 압류폐차만 가능해요.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만 해당)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 절차 6단계로 끝내기
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접속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오프라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 서류 제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주요 지역은 협회 문의, 그외지역 지자체문의).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④ 차량 폐차 및 서류 제출
-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증과 보조금 청구서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⑤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약 1~2개월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는 70% 먼저 받아요.
⑥ 추가보조금 신청 (선택)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차·수소차 등) 구매 시 30~50% 추가 지원!
- 전기차·수소차 구매자: 50만 원 추가.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차종 | 최대 지원금 |
4등급 경유차 | 800만 원 (3.5톤 미만) |
5등급 경유차 | 300만 원 (3.5톤 미만) |
3.5톤 이상 차량 | 720만 원 ~ 7,800만 원 |
건설기계 | 400만 원 ~ 1,000만 원 |
※ 지원금은 차량 가액의 50~70% 지급되며, 추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꼭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 선착순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의무 운행 기간: 무공해차 구매 시 2년 운행해야 추가 지원금 유지.
- 운행 제한: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 등에서 평일 06:00~21:00 운행 금지.
☆ 2025년 주요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보조금 지급 : 폐차 완료 후 1~2개월 내.
자주 묻는 질문
Q. DPF 장착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출고 시 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스포티지, 봉고3 등)은 가능해요 47.
Q. 체납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납부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 상태라면 압류폐차만 가능해요.
Q. 외관이 손상된 차량도 가능한가요?
A. 정상가동 확인서만 받으면 가능! 단, 심각한 파손 시 폐차장에 미리 알려야 해요.
환경과 지갑 모두 챙기는 슬기로운 선택
자, 여러분! 이렇게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본인의 차량이 해당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가까운 지자체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정보들은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본 글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및 각 지자체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